| 새원천 재해복구사업 시행계획 공고(변경)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간혁신국 도시계획과 | 문의처 | 서울시 서초구 물관리과(02-2155-7181) |
| 청취기간 | 2025-12-16 ~ 2025-12-30 | 공고일 | 2025-12-16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서초구 | ||
| 첨부파일 |
재해복구사업(새원천)시행공고(변경).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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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 2025- 2502호 새원천 재해복구사업 시행계획 공고(변경)
1.「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사업기간 연장)공고하며,
2. 새원천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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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원천 재해복구사업 시행계획 공고(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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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간혁신국 도시계획과 |
| 문의처 | 서울시 서초구 물관리과(02-2155-7181) |
| 청취기간 | 2025-12-16 ~ 2025-12-30 |
| 공고일 | 2025-12-16 |
| 열람장소 | 서초구 |
| 첨부파일 |
재해복구사업(새원천)시행공고(변경).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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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000 공고 제2025-2502호 새원천 재해복구사업 시행계획 공고(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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