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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행위제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균형발전도시국 도시전략과 문의처 강서구청 도시전략과(02-2600-6484)
청취기간 2025-12-17 ~ 2026-01-02 공고일 2025-12-17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강서구
첨부파일 행위제한열람공고문(7)1.hwp (1KByte)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 2025- 2286호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행위제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1. 열람기간 : 2025. 12. 17. ~ 2026. 1. 2. 2. 열람장소 : 강서구청 도시전략과(강서구 화곡로 301, 3층) 3. 의견제출 : 방문 또는 우편(※ 열람기간 내 도착 분에 한함) 4. 행위 제한 내용 가. 제한지역 위치 및 면적 자치구 : 강서구 위 치 : 화곡동 1033번지 일대 제한면적(㎡) : 93,458.1㎡ 비 고 :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 다. 제한사유 ?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 ? 건축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제한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 라. 제한 대상 행위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 ? 토지의 분할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마. 제한 제외 행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이전 건축허가 접수되었거나 건축허가·신고 등을 받아 진행중인 사업 ?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 및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2025-12-17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행위제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균형발전도시국 도시전략과
문의처 강서구청 도시전략과(02-2600-6484)
청취기간 2025-12-17 ~ 2026-01-02
공고일 2025-12-17
열람장소 강서구
첨부파일 행위제한열람공고문(7)1.hwp (1KByte)

3150000 공고 제2025-2286호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행위제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2025-12-17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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