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행위제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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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균형발전도시국 도시전략과 | 문의처 | 강서구청 도시전략과(02-2600-6484) |
| 청취기간 | 2025-12-17 ~ 2026-01-02 | 공고일 | 2025-12-17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강서구 | ||
| 첨부파일 |
행위제한열람공고문(7)1.hwp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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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 2025- 2286호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행위제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1. 열람기간 : 2025. 12. 17. ~ 2026. 1. 2.
2. 열람장소 : 강서구청 도시전략과(강서구 화곡로 301, 3층)
3. 의견제출 : 방문 또는 우편(※ 열람기간 내 도착 분에 한함)
4. 행위 제한 내용
가. 제한지역 위치 및 면적
자치구 : 강서구
위 치 : 화곡동 1033번지 일대
제한면적(㎡) : 93,458.1㎡
비 고 :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
다. 제한사유
?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
? 건축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제한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
라. 제한 대상 행위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
? 토지의 분할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마. 제한 제외 행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이전 건축허가 접수되었거나 건축허가·신고 등을 받아 진행중인 사업
?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 및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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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행위제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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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균형발전도시국 도시전략과 |
| 문의처 | 강서구청 도시전략과(02-2600-6484) |
| 청취기간 | 2025-12-17 ~ 2026-01-02 |
| 공고일 | 2025-12-17 |
| 열람장소 | 강서구 |
| 첨부파일 |
행위제한열람공고문(7)1.hwp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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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000 공고 제2025-2286호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행위제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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