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2(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대치선경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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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재건축사업과 | 문의처 | 강남구 재건축사업과(02-3423-6093) |
| 청취기간 | 2025-12-12 ~ 2026-01-15 | 공고일 | 2025-12-12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강남구 | ||
| 첨부파일 |
공람공고문_251212★최종3.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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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25- 2768호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2(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대치선경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67호(2011.6.2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개포택지개 발지구(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2(강남구 대치동 506번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또는 대치1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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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2(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대치선경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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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재건축사업과 |
| 문의처 | 강남구 재건축사업과(02-3423-6093) |
| 청취기간 | 2025-12-12 ~ 2026-01-15 |
| 공고일 | 2025-12-12 |
| 열람장소 | 강남구 |
| 첨부파일 |
공람공고문_251212★최종3.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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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0000 공고 제2025-2768호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2(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대치선경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강남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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