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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73호, 주차장90호) 결정(변경)(안) 주민 재열람·공고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도시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033-737-3285
청취기간 2025-12-05 ~ 2025-12-19 공고일 2025-12-05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원주시청 도시계획과(7층)
첨부파일 공고문(원주시공고 제2025-3046호).hwp (50.18KByte)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고 제 2025- 3046호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73호, 주차장90호) 결정(변경)(안) 주민 재열람·공고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73호, 주차장90호)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2. 위    치: 주차장73호) 원주시 봉산동 902-71번지 일원

                  주차장90호) 원주시 봉산동 902-7번지 일원

  3. 목    적: 공고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4. 공 고 일: 2025. 12. 5.(금) / 2025. 12. 5.∼2025. 12. 19.

  5. 공고방법: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시 홈페이지, 토지이음, 시보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6. 재공고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4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 기정) 주차장73호 폐지 및 신설 → 변경) 주차장73호 존치 및 주차장90호 신설



붙임  공고문(원주시공고 제2025-3046호) 1부.  끝.


2025-12-05

원주시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73호, 주차장90호) 결정(변경)(안) 주민 재열람·공고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도시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033-737-3285
청취기간 2025-12-05 ~ 2025-12-19
공고일 2025-12-05
열람장소 원주시청 도시계획과(7층)
첨부파일 공고문(원주시공고 제2025-3046호).hwp (50.18KByte)

4191000 공고 제2025-3046호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73호, 주차장90호) 결정(변경)(안) 주민 재열람·공고


2025-12-05

원주시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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