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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 공고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033-250-4975
청취기간 2025-12-05 ~ 2025-12-19 공고일 2025-12-05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춘천시청(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옥천동) 7층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춘천시 공고 제2025-2190호.hwp (58.88KByte)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고 제 2025- 219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 공고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의 예정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05

춘천시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 공고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033-250-4975
청취기간 2025-12-05 ~ 2025-12-19
공고일 2025-12-05
열람장소 춘천시청(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옥천동) 7층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춘천시 공고 제2025-2190호.hwp (58.88KByte)

4181000 공고 제2025-219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 공고


2025-12-05

춘천시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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