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도시관리계획[산본지구 지구단위계획(관세청부지)]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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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문의처 | 0313900388 |
| 청취기간 | 2025-12-03 ~ 2025-12-23 | 공고일 | 2025-12-03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군포시청 4층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주민공람 공고문.hwp (145.9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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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공고 제 2025- 1714호 군포도시관리계획[산본지구 지구단위계획(관세청부지)]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재공고
1.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4-339(1994.9.15.)호로 최초 결정되고, 군포시 고시 제2020-34(2020.5.25.) 호로 결정(변경)된 '산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업무시설용지 폐지 및 공공청사용지 신설(입체적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포도시관리계획[산본지구 지구단위계획(관세청부지)] 결정(변경)안과 관련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정·반영하여 주민 의견을 재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공람 장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와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대상 : 군포도시관리계획[산본지구 지구단위계획(관세청부지)] 결정(변경)(안) 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국·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다.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서 : 군포시청 도시계획과 라. 관련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게재 생략) 마. 주민의견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2025-12-03 군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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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도시관리계획[산본지구 지구단위계획(관세청부지)]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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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문의처 | 0313900388 |
| 청취기간 | 2025-12-03 ~ 2025-12-23 |
| 공고일 | 2025-12-03 |
| 열람장소 | 군포시청 4층 도시계획과 |
| 첨부파일 |
주민공람 공고문.hwp (145.9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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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000 공고 제2025-1714호 군포도시관리계획[산본지구 지구단위계획(관세청부지)]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재공고
군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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