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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의정부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공원(추동근린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 공고
담당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문의처 031-828-4472
청취기간 2025-12-04 ~ 2025-12-18 공고일 2025-12-04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
첨부파일 공고문(추동근린공원).hwp (819.2KByte)

경기도 의정부시 공고 제 2025- 2417호

의정부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공원(추동근린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 공고

의정부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공원(추동근린공원)]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전 관계도서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04

의정부시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의정부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공원(추동근린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 공고
담당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문의처 031-828-4472
청취기간 2025-12-04 ~ 2025-12-18
공고일 2025-12-04
열람장소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
첨부파일 공고문(추동근린공원).hwp (819.2KByte)

3820000 공고 제2025-2417호

의정부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공원(추동근린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 공고


2025-12-04

의정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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