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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안양시 도시관리계획(시설:소로1-1210) 주민열람 공고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031-8045-5628
청취기간 2025-12-02 ~ 2025-12-16 공고일 2025-12-02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안양시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공고문.hwp (733.7KByte)

경기도 안양시 공고 제 2025- 2012호

안양시 도시관리계획(시설:소로1-1210) 주민열람 공고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335-115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소로1-1210)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 열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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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안양시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안양시 도시관리계획(시설:소로1-1210) 주민열람 공고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031-8045-5628
청취기간 2025-12-02 ~ 2025-12-16
공고일 2025-12-02
열람장소 안양시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공고문.hwp (733.7KByte)

3830000 공고 제2025-2012호

안양시 도시관리계획(시설:소로1-1210) 주민열람 공고


2025-12-02

안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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