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재공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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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 문의처 | 강북구청 주거정비과(☎02-901-2562) |
| 청취기간 | 2025-11-28 ~ 2025-12-12 | 공고일 | 2025-11-28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강북구 | ||
| 첨부파일 |
공고문.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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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 2025- 1562호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재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 2005-255호(2005.03.03.)로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15호 (2006.06.29.)로 지구 변경(확장) 지정고시 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호(2023.01.05.)로 재정비촉진(확장)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강북구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에 대하여,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2025년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2025.10.21.) 결과 수정가결되어 강북구공고 제2025-731호(2025.5.23.)로 공람한 내용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2. 본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 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강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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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재공람 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
| 문의처 | 강북구청 주거정비과(☎02-901-2562) |
| 청취기간 | 2025-11-28 ~ 2025-12-12 |
| 공고일 | 2025-11-28 |
| 열람장소 | 강북구 |
| 첨부파일 |
공고문.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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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0 공고 제2025-1562호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재공람 공고
강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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