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등의 해제 재공람 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문의처 | 02-2116-3917 |
| 청취기간 | 2025-11-27 ~ 2025-12-29 | 공고일 | 2025-11-27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노원구 | ||
| 첨부파일 |
재공람공고문1.hwp (2,487.29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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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 2025- 1874호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등의 해제 재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52호(2018.11.1.)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일대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서 서식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 제출 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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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등의 해제 재공람 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 문의처 | 02-2116-3917 |
| 청취기간 | 2025-11-27 ~ 2025-12-29 |
| 공고일 | 2025-11-27 |
| 열람장소 | 노원구 |
| 첨부파일 |
재공람공고문1.hwp (2,487.29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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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000 공고 제2025-1874호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등의 해제 재공람 공고
노원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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