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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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공간국 주거사업과 | 문의처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02-2670-3528) |
| 청취기간 | 2025-11-20 ~ 2025-12-12 | 공고일 | 2025-11-20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영등포구 | ||
| 첨부파일 |
공고문(안)1.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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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 2025- 2277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열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등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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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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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공간국 주거사업과 |
| 문의처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02-2670-3528) |
| 청취기간 | 2025-11-20 ~ 2025-12-12 |
| 공고일 | 2025-11-20 |
| 열람장소 | 영등포구 |
| 첨부파일 |
공고문(안)1.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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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000 공고 제2025-2277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열람공고
영등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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