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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신설동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간혁신국 주거정비과 문의처 02-2127-4590
청취기간 2025-11-20 ~ 2025-12-22 공고일 2025-11-20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동대문구
첨부파일 재공람공고문.pdf (1KByte)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25- 1589호

신설동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1번지 일대 신설동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공람(동대문구공고제2024-1582호(2024.12.12.))을 실시하였으나, 2025년 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25.08.20.)에서 심의결과 “수정가결”되어, 당초 주민공람한 정비계획(안)의 변경사항이 발생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 도서는 동대문구청(주거정비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이해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1-20

동대문구청

주민의견청취 공람
신설동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간혁신국 주거정비과
문의처 02-2127-4590
청취기간 2025-11-20 ~ 2025-12-22
공고일 2025-11-20
열람장소 동대문구
첨부파일 재공람공고문.pdf (1KByte)

3050000 공고 제2025-1589호

신설동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2025-11-20

동대문구청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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