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설동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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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간혁신국 주거정비과 | 문의처 | 02-2127-4590 |
| 청취기간 | 2025-11-20 ~ 2025-12-22 | 공고일 | 2025-11-20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동대문구 | ||
| 첨부파일 |
재공람공고문.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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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25- 1589호 신설동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1번지 일대 신설동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공람(동대문구공고제2024-1582호(2024.12.12.))을 실시하였으나, 2025년 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25.08.20.)에서 심의결과 “수정가결”되어, 당초 주민공람한 정비계획(안)의 변경사항이 발생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 도서는 동대문구청(주거정비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이해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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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동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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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간혁신국 주거정비과 |
| 문의처 | 02-2127-4590 |
| 청취기간 | 2025-11-20 ~ 2025-12-22 |
| 공고일 | 2025-11-20 |
| 열람장소 | 동대문구 |
| 첨부파일 |
재공람공고문.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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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0 공고 제2025-1589호 신설동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동대문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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