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올림픽 요트경기장) 내 편익?부대시설 설치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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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문의처 | |
| 청취기간 | 2025-11-19 ~ 2025-12-03 | 공고일 | 2025-11-19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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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 2025- 1676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올림픽 요트경기장) 내 편익?부대시설 설치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최초 부산직할시 고시 제257호(1985.10.29.)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168호(2025. 4.3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올림픽요트경기장)의 편익?부대시설을 변경하기 위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된 사안에 대하여,
2.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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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올림픽 요트경기장) 내 편익?부대시설 설치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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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 문의처 | |
| 청취기간 | 2025-11-19 ~ 2025-12-03 |
| 공고일 | 2025-11-19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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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000 공고 제2025-1676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올림픽 요트경기장) 내 편익?부대시설 설치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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