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ㆍ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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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문의처 | 033-670-2238 |
| 청취기간 | 2025-11-14 ~ 2025-11-28 | 공고일 | 2025-11-14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공고문 (오산포 지구단위계획).hwp (69.63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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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고 제 2025- 965호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ㆍ공고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23-16번지 일원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양양군 군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1. 14. 양 양 군 수 2025-11-14 양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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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ㆍ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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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 문의처 | 033-670-2238 |
| 청취기간 | 2025-11-14 ~ 2025-11-28 |
| 공고일 | 2025-11-14 |
| 열람장소 |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
| 첨부파일 |
공고문 (오산포 지구단위계획).hwp (69.63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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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1000 공고 제2025-965호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ㆍ공고
양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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