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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09.06.)로 정비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3호(2020.06.04.)로 정비계획 변경결정, 중구공고 제1998-263호(1998.10.15)로 재개발사업 완료 된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2지구와 관련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도심정비과 문의처 02-3396-5774
청취기간 2025-11-14 ~ 2025-12-15 공고일 2025-11-14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중구
첨부파일 서소문구역1-2지구공람공고.pdf (1KByte)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25- 1127호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09.06.)로 정비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3호(2020.06.04.)로 정비계획 변경결정, 중구공고 제1998-263호(1998.10.15)로 재개발사업 완료 된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2지구와 관련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09.06.)로 정비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3호(2020.06.04.)로 정비계획 변경결정, 중구공고 제1998-263호(1998.10.15)로 재개발사업 완료 된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2지구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2025-11-14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민의견청취 공람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09.06.)로 정비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3호(2020.06.04.)로 정비계획 변경결정, 중구공고 제1998-263호(1998.10.15)로 재개발사업 완료 된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2지구와 관련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도심정비과
문의처 02-3396-5774
청취기간 2025-11-14 ~ 2025-12-15
공고일 2025-11-14
열람장소 중구
첨부파일 서소문구역1-2지구공람공고.pdf (1KByte)

3010000 공고 제2025-1127호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09.06.)로 정비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3호(2020.06.04.)로 정비계획 변경결정, 중구공고 제1998-263호(1998.10.15)로 재개발사업 완료 된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2지구와 관련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2025-11-14

서울특별시 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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