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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과 (02-901-6854)
청취기간 2025-11-14 ~ 2025-11-28 공고일 2025-11-14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강북구
첨부파일 붙임주민공람공고문1.hwpx (1KByte)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 2025- 1487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60호(2002.7.2.)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4호(2003.11.18.)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558호(2005.4.21.)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60호(2015.06.11)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5호(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8호(2017.8.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8호(2018.4.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61호(2018.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57호(2019.8.1.), 서울특별시 제2021-74호(2021.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18호(2021.5.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18호(2021.7.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53호(2023.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09호(2024.10.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44호(2024.12.26.), 서울특별시고시 2025-273호(2025.5.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47호(2025.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18호(2025.9.18.)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및 최근 변화된 시 정책 반영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 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1월 14일 강북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11.15. ~ 2025.11.28.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시계획과(☏02-901-6854, 도봉로358 코스타타워 7층) 다. 공람사유 :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라. 공람내용 :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2025-11-14

강북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과 (02-901-6854)
청취기간 2025-11-14 ~ 2025-11-28
공고일 2025-11-14
열람장소 강북구
첨부파일 붙임주민공람공고문1.hwpx (1KByte)

3080000 공고 제2025-1487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


2025-11-14

강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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