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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2030년 구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공람공고
담당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054-480-5402
청취기간 2025-11-13 ~ 2025-12-05 공고일 2025-11-13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구미시청 도시계획과, 선산출장소 행정민원과
첨부파일 공고문(재정비).pdf (98.51KByte)

경상북도 구미시 공고 제 2025- 3119호

2030년 구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공람공고

구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오태동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시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1-13

구미시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2030년 구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공람공고
담당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054-480-5402
청취기간 2025-11-13 ~ 2025-12-05
공고일 2025-11-13
열람장소 구미시청 도시계획과, 선산출장소 행정민원과
첨부파일 공고문(재정비).pdf (98.51KByte)

5080000 공고 제2025-3119호

2030년 구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공람공고


2025-11-13

구미시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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