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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소로2-1036호선) 실시계획인가 주민열람 공고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031-8045-5628
청취기간 2025-11-13 ~ 2025-11-27 공고일 2025-11-13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안양시청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공고문.hwp (48.64KByte)

경기도 안양시 공고 제 2025- 1902호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소로2-1036호선) 실시계획인가 주민열람 공고

1.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62-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소로2-1036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사전 열람 공고하며

2.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5628)에서 열람할 수 있으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1-13

안양시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소로2-1036호선) 실시계획인가 주민열람 공고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031-8045-5628
청취기간 2025-11-13 ~ 2025-11-27
공고일 2025-11-13
열람장소 안양시청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공고문.hwp (48.64KByte)

3830000 공고 제2025-1902호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소로2-1036호선) 실시계획인가 주민열람 공고


2025-11-13

안양시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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