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지구단위계획 내용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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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문의처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02-3153-9365) |
| 청취기간 | 2025-11-13 ~ 2025-11-27 | 공고일 | 2025-11-13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마포구 | ||
| 첨부파일 |
공람공고문(안)(1).hwp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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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 2025- 1848호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지구단위계획 내용 포함)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04호(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56호(2020.12.17.) 정비계획변경 결정, 마포구 고시 제2021-224호(2021.11.18.) 정비계획변경(경미한사항)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42호(2023.06.15.)로 정비계획변경 결정된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에 마포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1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마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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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지구단위계획 내용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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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문의처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02-3153-9365) |
| 청취기간 | 2025-11-13 ~ 2025-11-27 |
| 공고일 | 2025-11-13 |
| 열람장소 | 마포구 |
| 첨부파일 |
공람공고문(안)(1).hwp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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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000 공고 제2025-1848호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지구단위계획 내용 포함)
마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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