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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등의 해제 공람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재건축사업과 문의처 노원구 재건축사업과(02-2116-3917)
청취기간 2025-11-13 ~ 2025-12-15 공고일 2025-11-13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노원구
첨부파일 1공고문.pdf (1KByte)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 2025- 1775호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등의 해제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52호(2018.11.1.)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일대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서 서식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 제출 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1-13

노원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등의 해제 공람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재건축사업과
문의처 노원구 재건축사업과(02-2116-3917)
청취기간 2025-11-13 ~ 2025-12-15
공고일 2025-11-13
열람장소 노원구
첨부파일 1공고문.pdf (1KByte)

3100000 공고 제2025-1775호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등의 해제 공람 공고


2025-11-13

노원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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