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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지구단위계획 내용 포함)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65)
청취기간 2025-11-06 ~ 2025-11-20 공고일 2025-11-06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마포구
첨부파일 공람공고문(안).hwp (1KByte)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 2025- 1814호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지구단위계획 내용 포함)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04호(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56호(2020.12.17.) 정비계획변경 결정, 마포구 고시 제2021-224호(2021.11.18.) 정비계획변경(경미한사항)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42호(2023.06.15.)로 정비계획변경 결정된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에 마포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0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25-11-06

마포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지구단위계획 내용 포함)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65)
청취기간 2025-11-06 ~ 2025-11-20
공고일 2025-11-06
열람장소 마포구
첨부파일 공람공고문(안).hwp (1KByte)

3130000 공고 제2025-1814호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지구단위계획 내용 포함)


2025-11-06

마포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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