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산동 38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행위제한 열람 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푸른미래도시국 주거정비과 | 문의처 | 금천구 주거정비과(02-2627-1564) |
| 청취기간 | 2025-10-31 ~ 2025-11-13 | 공고일 | 2025-10-31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금천구 | ||
| 첨부파일 |
공고문(안).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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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25- 1908호 독산동 38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행위제한 열람 공고
1. 열람기간: 2025. 10. 31.(금) ~ 11. 13.(목) (14일간)
2.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주거정비과(9층)
3. 의견제출: 방문 또는 우편(※열람 공고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4. 행위 제한 내용
가. 제한지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2동 380번지 일대, 121,830.6㎡
나. 제한기간: 고시일로부터 3년간(1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 가능)
※ 기간내 정비구역이 지정되거나, 사업이 취소될 경우 행위제한 해제
다.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7항 및 시행령 제16조
라. 제한사유 : 정비구역 지정 전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 유입 방지
마. 제한대상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 「건축법」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에 따른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 분할 등
-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행위
○ 토지분할
바. 제한제외 대상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 「건축법」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 「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허가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의 행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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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산동 38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행위제한 열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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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푸른미래도시국 주거정비과 |
| 문의처 | 금천구 주거정비과(02-2627-1564) |
| 청취기간 | 2025-10-31 ~ 2025-11-13 |
| 공고일 | 2025-10-31 |
| 열람장소 | 금천구 |
| 첨부파일 |
공고문(안).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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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0000 공고 제2025-1908호 독산동 38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행위제한 열람 공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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