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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도심정비과 문의처 중구청 도심정비과 (02-3396-5752)
청취기간 2025-10-31 ~ 2025-11-14 공고일 2025-10-31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중구
첨부파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에따른공람공고문.pdf (1KByte)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25- 1085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0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 (2014.03.27.) 및 제2023-540호(2023.12.0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41호(2021.04.07.), 제2021-135호(2021.11.24.) 및 제2021-136호(2021. 11.24.)로 각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5호(2025.01.17.) 사업시행 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5-23호(2025.03.21.)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부분 취소(사업인정 의제 미이행부분)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36호(2025.04.23.)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76호(2025.09.03.) 사업시행 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 사업시행자로부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서류 공람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5-10-31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민의견청취 공람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도심정비과
문의처 중구청 도심정비과 (02-3396-5752)
청취기간 2025-10-31 ~ 2025-11-14
공고일 2025-10-31
열람장소 중구
첨부파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에따른공람공고문.pdf (1KByte)

3010000 공고 제2025-1085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2025-10-31

서울특별시 중구청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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