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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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도심정비과 | 문의처 | 중구청 도심정비과 (02-3396-5752) |
| 청취기간 | 2025-10-31 ~ 2025-11-14 | 공고일 | 2025-10-31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중구 | ||
| 첨부파일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에따른공람공고문.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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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25- 1085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0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
(2014.03.27.) 및 제2023-540호(2023.12.0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41호(2021.04.07.), 제2021-135호(2021.11.24.) 및 제2021-136호(2021.
11.24.)로 각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5호(2025.01.17.) 사업시행
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5-23호(2025.03.21.)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부분 취소(사업인정 의제 미이행부분)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36호(2025.04.23.)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76호(2025.09.03.) 사업시행 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 사업시행자로부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서류 공람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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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도심정비과 |
| 문의처 | 중구청 도심정비과 (02-3396-5752) |
| 청취기간 | 2025-10-31 ~ 2025-11-14 |
| 공고일 | 2025-10-31 |
| 열람장소 | 중구 |
| 첨부파일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에따른공람공고문.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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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000 공고 제2025-1085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중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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