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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간혁신국 주거정비과 문의처 동대문구 주거정비과(☎02-2127-4292)
청취기간 2025-10-30 ~ 2025-11-14 공고일 2025-10-30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동대문구
첨부파일 개발행위허가의제한주민의견청취공고문.pdf (1KByte)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25- 148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 공고

동대문구 용두동 39-24번지 일대에 대하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2025. 1. 24.)」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 접수되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2023. 10. 26.)」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실시에 앞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0-30

동대문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간혁신국 주거정비과
문의처 동대문구 주거정비과(☎02-2127-4292)
청취기간 2025-10-30 ~ 2025-11-14
공고일 2025-10-30
열람장소 동대문구
첨부파일 개발행위허가의제한주민의견청취공고문.pdf (1KByte)

3050000 공고 제2025-148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 공고


2025-10-30

동대문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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