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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행위허가 제한(안)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재건축사업과 문의처 노원구 재건축사업과(02-2116-3920)
청취기간 2026-10-15 ~ 2026-10-29 공고일 2026-10-15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노원구
첨부파일 공람공고문(안).pdf (1KByte)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 2026- 1695호

행위허가 제한(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695호 행위허가 제한(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예정)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행위허가 제한(안)과 관련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본 행위허가 제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노원구청 재건축사업과(서면)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온라인)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5일 노 원 구 청 장
2026-10-15

노원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행위허가 제한(안)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재건축사업과
문의처 노원구 재건축사업과(02-2116-3920)
청취기간 2026-10-15 ~ 2026-10-29
공고일 2026-10-15
열람장소 노원구
첨부파일 공람공고문(안).pdf (1KByte)

3100000 공고 제2026-1695호

행위허가 제한(안) 공람공고


2026-10-15

노원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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