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허가 제한(안) 공람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재건축사업과 | 문의처 | 노원구 재건축사업과(02-2116-3920) |
| 청취기간 | 2026-10-15 ~ 2026-10-29 | 공고일 | 2026-10-15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노원구 | ||
| 첨부파일 |
공람공고문(안).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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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 2026- 1695호 행위허가 제한(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695호
행위허가 제한(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예정)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행위허가 제한(안)과 관련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본 행위허가 제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노원구청 재건축사업과(서면)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온라인)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5일
노 원 구 청 장
노원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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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허가 제한(안)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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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재건축사업과 |
| 문의처 | 노원구 재건축사업과(02-2116-3920) |
| 청취기간 | 2026-10-15 ~ 2026-10-29 |
| 공고일 | 2026-10-15 |
| 열람장소 | 노원구 |
| 첨부파일 |
공람공고문(안).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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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000 공고 제2026-1695호 행위허가 제한(안) 공람공고
노원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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