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경제산업국 새만금도시과 | 문의처 | 063-580-4701 |
| 청취기간 | 2025-10-27 ~ 2025-11-10 | 공고일 | 2025-10-27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부안군청 새만금도시과 | ||
| 첨부파일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주민의견청취 공고문.hwp (58.88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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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고 제 2025- 172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37-8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27 부안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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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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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경제산업국 새만금도시과 |
| 문의처 | 063-580-4701 |
| 청취기간 | 2025-10-27 ~ 2025-11-10 |
| 공고일 | 2025-10-27 |
| 열람장소 | 부안군청 새만금도시과 |
| 첨부파일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주민의견청취 공고문.hwp (58.88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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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1000 공고 제2025-172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부안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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