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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공고] 용인도시관리계획(포곡 소로 2-115호)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 열람·공고
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문의처 031-6193-3291
청취기간 2025-10-23 ~ 2025-11-06 공고일 2025-10-22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용인시청 도시정비과
첨부파일

경기도 용인시 공고 제 2025- 2951호

[공고] 용인도시관리계획(포곡 소로 2-115호)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 열람·공고

용인시 공고 제2025-2951호 공 고 1.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541-1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포곡 소로 2-115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기 위해 같은 법 제28조 및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아울러, 동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열람·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0. 22. 용 인 시 장
2025-10-22

용인특례시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공고] 용인도시관리계획(포곡 소로 2-115호)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 열람·공고
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문의처 031-6193-3291
청취기간 2025-10-23 ~ 2025-11-06
공고일 2025-10-22
열람장소 용인시청 도시정비과
첨부파일

4050000 공고 제2025-2951호

[공고] 용인도시관리계획(포곡 소로 2-115호)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 열람·공고


2025-10-22

용인특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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