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2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재정비사업과 | 문의처 | 02-2199-7454 |
| 청취기간 | 2025-10-10 ~ 2025-10-24 | 공고일 | 2025-10-10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용산구 | ||
| 첨부파일 |
공람공고문(게시).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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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 2025- 1338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2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2호(2003. 11. 18.)로 뉴타운지구 지정, 제2006-357호(2006. 10. 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2009-387호(2009. 0. 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9호(2014. 7. 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2호(2017. 3.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23호(2017. 6. 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1호(2018. 4. 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43호(2018. 8.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5호(2019. 3. 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62호(2019. 11. 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41호(2020. 6. 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63호(2021. 6. 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96호(2021. 12. 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9호(2023.2.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96호(2023.3.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54호(2023.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7호(2024.1.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27호(2024.12.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94호(2025.5.2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1항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립하여 동법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변경(안)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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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2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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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재정비사업과 |
| 문의처 | 02-2199-7454 |
| 청취기간 | 2025-10-10 ~ 2025-10-24 |
| 공고일 | 2025-10-10 |
| 열람장소 | 용산구 |
| 첨부파일 |
공람공고문(게시).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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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000 공고 제2025-1338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2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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