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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재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문의처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02-2670-3583)
청취기간 2025-10-02 ~ 2025-10-17 공고일 2025-10-02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영등포구
첨부파일 영등포구_제2025-1979호_공고.pdf (1KByt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 2025- 1979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재공람공고

건설부 고시 제131호(1976.8.21.)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1호 (2006.01.12.)로 「여의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5호(2024.02.01.)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결정(변경)」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6호(2024.02.01.) 「도시관리계획(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46호 (2024.03.21.)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여의도 한양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5-120호(2025.07.03.)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경미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된 영등포구 여의도동 42번지 일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변경이 있어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재공람을 실시합니다.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을제출(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0-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재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문의처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02-2670-3583)
청취기간 2025-10-02 ~ 2025-10-17
공고일 2025-10-02
열람장소 영등포구
첨부파일 영등포구_제2025-1979호_공고.pdf (1KByte)

3180000 공고 제2025-1979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재공람공고


2025-10-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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