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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창동역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도봉구청 도시계획과(☎02-2091-3562)
청취기간 2025-09-25 ~ 2025-10-24 공고일 2025-09-25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도봉구
첨부파일 열람공고문.pdf (1KByte)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 2025- 1370호

도시관리계획(창동역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35호(1986.08.02.)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건설부공고 제159호(1992.11.19.)로 택지개발사업 준공된 창동 택지개발지구 및 건설부고시 제151호(1985.04.20.)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건설부공고 제129호(1991.10.21.)로 택지개발사업 준공된 상계(3단계) 택지개발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도시관리계획(창동역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4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9-25

도봉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관리계획(창동역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도봉구청 도시계획과(☎02-2091-3562)
청취기간 2025-09-25 ~ 2025-10-24
공고일 2025-09-25
열람장소 도봉구
첨부파일 열람공고문.pdf (1KByte)

3090000 공고 제2025-1370호

도시관리계획(창동역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2025-09-25

도봉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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