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서울노원우체국) 결정(안) 열람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문의처 | 02-2116-3864 |
| 청취기간 | 2025-09-25 ~ 2025-10-13 | 공고일 | 2025-09-25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노원구 | ||
| 첨부파일 |
_노공고2025-1571호서울노원우체국.hwp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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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 2025- 1571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서울노원우체국)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11-14 일대 노원우체국의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일반에게 보입니다.
노원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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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서울노원우체국) 결정(안) 열람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 문의처 | 02-2116-3864 |
| 청취기간 | 2025-09-25 ~ 2025-10-13 |
| 공고일 | 2025-09-25 |
| 열람장소 | 노원구 |
| 첨부파일 |
_노공고2025-1571호서울노원우체국.hwp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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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000 공고 제2025-1571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서울노원우체국) 결정(안) 열람공고
노원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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