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485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주민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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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문의처 | |
| 청취기간 | 2025-09-22 ~ 2025-10-06 | 공고일 | 2025-09-22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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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공고 제 2025- 2006호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485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주민공람·공고
우리 시 와부읍 도곡리 867-6번지 일원 토지소유자가 남양주시 고시 제2024-62호(2024.02.0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485호)에 대하여 현황측량 결과 반영을 위한 구역계변경과 GB훼손지 정비사업에 따른 경관녹지를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485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사업시행자 지정 포함)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관련도서 비치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 평일(AM 9:00 ~ PM 6:00)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031-590-8321)
- 주말, 공휴일 : 남양주시청 당직실(031-590-2222)
○ 공람 기간 :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초일불산입)
○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위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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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485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주민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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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문의처 | |
| 청취기간 | 2025-09-22 ~ 2025-10-06 |
| 공고일 | 2025-09-2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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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0000 공고 제2025-2006호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485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주민공람·공고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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