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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문의처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65)
청취기간 2026-08-27 ~ 2026-09-28 공고일 2026-08-27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마포구
첨부파일 공고문(신촌마포4구역1지구).hwpx (1KByte)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 2026- 1355호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355호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4호(2013.09.26.)로 신촌지구 일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으로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52호(2023.10.19.), 및 제2024-118호(2024.09.12.)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노고산동 107-2번지 일대 신촌지역 마포4구역 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 서울도시공간포털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람기간: 2026. 8. 27. ~ 2026. 9. 28. (30일 이상) 2. 공람장소: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65) 3. 공람내용: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4. 의견제출: 서면 제출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
2026-08-27

마포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문의처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65)
청취기간 2026-08-27 ~ 2026-09-28
공고일 2026-08-27
열람장소 마포구
첨부파일 공고문(신촌마포4구역1지구).hwpx (1KByte)

3130000 공고 제2026-1355호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2026-08-27

마포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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