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462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주민공람·공고 |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문의처 | |
| 청취기간 | 2025-09-18 ~ 2025-10-02 | 공고일 | 2025-09-18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 제 2025- 1958호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462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주민공람·공고
1. 우리 시 와부읍 월문리 500-7번지 일원 토지소유자가 남양주시 고시 제2024-332호(2024.08.01.)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시행 중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고자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462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관련도서 비치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 평일(AM 9:00 ~ PM 6:00)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031-590-8321)
- 주말, 공휴일 : 남양주시청 당직실(031-590-2222)
? 공람 기간 :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초일불산입)
?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위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장 |
|||
|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462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주민공람·공고 |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문의처 | |
| 청취기간 | 2025-09-18 ~ 2025-10-02 |
| 공고일 | 2025-09-18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3990000 공고 제2025-1958호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462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주민공람·공고
남양주시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