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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462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주민공람·공고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문의처
청취기간 2025-09-18 ~ 2025-10-02 공고일 2025-09-18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 제 2025- 1958호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462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주민공람·공고

1. 우리 시 와부읍 월문리 500-7번지 일원 토지소유자가 남양주시 고시 제2024-332호(2024.08.01.)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시행 중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고자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462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관련도서 비치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 평일(AM 9:00 ~ PM 6:00)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031-590-8321) - 주말, 공휴일 : 남양주시청 당직실(031-590-2222) ? 공람 기간 :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초일불산입) ?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위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9-18

남양주시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462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주민공람·공고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문의처
청취기간 2025-09-18 ~ 2025-10-02
공고일 2025-09-18
열람장소
첨부파일

3990000 공고 제2025-1958호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462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주민공람·공고


2025-09-18

남양주시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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