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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주차장)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도시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광진구 도시계획과(☎02-450-7205)
청취기간 2025-09-18 ~ 2025-10-02 공고일 2025-09-18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광진구
첨부파일 _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제2025-1060호공고문.hwp (1KByte)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5- 106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주차장)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04-62호(2004.12.10.)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주차장)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기 결정되었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주차장)으로 변경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2025-09-18

광진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주차장)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도시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광진구 도시계획과(☎02-450-7205)
청취기간 2025-09-18 ~ 2025-10-02
공고일 2025-09-18
열람장소 광진구
첨부파일 _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제2025-1060호공고문.hwp (1KByte)

3040000 공고 제2025-106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주차장)결정(변경)(안) 열람공고


2025-09-18

광진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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