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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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핵심정책추진단 | 문의처 | 동작구청 핵심정책추진단(02-820-1079) |
| 청취기간 | 2025-09-18 ~ 2025-10-02 | 공고일 | 2025-09-18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동작구 | ||
| 첨부파일 |
공고문.hwp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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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25- 166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동작구 신대방동 607-27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 제6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를 시행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동작구청 핵심정책추진단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18.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박일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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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핵심정책추진단 |
| 문의처 | 동작구청 핵심정책추진단(02-820-1079) |
| 청취기간 | 2025-09-18 ~ 2025-10-02 |
| 공고일 | 2025-09-18 |
| 열람장소 | 동작구 |
| 첨부파일 |
공고문.hwp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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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000 공고 제2025-166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박일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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