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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핵심정책추진단 문의처 동작구청 핵심정책추진단(02-820-1079)
청취기간 2025-09-18 ~ 2025-10-02 공고일 2025-09-18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동작구
첨부파일 공고문.hwp (1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25- 166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동작구 신대방동 607-27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 제6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를 시행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동작구청 핵심정책추진단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18.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2025-09-18

박일하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핵심정책추진단
문의처 동작구청 핵심정책추진단(02-820-1079)
청취기간 2025-09-18 ~ 2025-10-02
공고일 2025-09-18
열람장소 동작구
첨부파일 공고문.hwp (1KByte)

3190000 공고 제2025-166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2025-09-18

박일하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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