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공람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재정비사업과 | 문의처 | 용산구 재정비사업과(☎2199-7444) |
| 청취기간 | 2025-09-12 ~ 2025-09-26 | 공고일 | 2025-09-12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용산구 | ||
| 첨부파일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사업시행계획(안)공람문.pdf (1KByte) |
||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 2025- 1210호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시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87호(2009.10.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최종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27호(2024.12.1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고시된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 사업시행자(조합)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신청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7층 재정비사업과 ☎02-2199-7444)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년 9월 12일 ~ 2025년 9월 26일(14일간)
나. 공람장소
1)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7층)
2)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32길 69, 2층)
3) 보광동 주민센터(서울시 용산구 장문로 95, 2층)
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민병진
3)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32길 69, 2층(☎02-797-3504~5)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0개월
5)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51개동, 2,331세대(일반 1,981세대, 임대 350세대)
- 지하7층/지상22층, 건폐율/용적률 28.16%/227.46%(이하 생략 : 관계도서 참조)
라.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마. 의견제출 방법 : 공람의견서를 작성 후 공람기간 내에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7층 재정비사업과)
바. 본 공람 내용은 관련 법령, 관계 부서(기관) 협의나 사업 시행과정, 기타 행정절차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공람 내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되고 본 공고문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용산구청장 박희영 |
|||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공람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재정비사업과 |
| 문의처 | 용산구 재정비사업과(☎2199-7444) |
| 청취기간 | 2025-09-12 ~ 2025-09-26 |
| 공고일 | 2025-09-12 |
| 열람장소 | 용산구 |
| 첨부파일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사업시행계획(안)공람문.pdf (1KByte) |
|
3020000 공고 제2025-1210호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공람공고
용산구청장 박희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