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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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상임기획과 | 문의처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02-2670-3583) |
| 청취기간 | 2025-09-11 ~ 2025-09-26 | 공고일 | 2025-09-11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영등포구 | ||
| 첨부파일 |
영등포구_제2025-1827호_공고.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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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 2025- 1827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건설부 고시 제131호(1976.8.21.)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1호 (2006.01.12.)로 「여의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5호 (2024.02.01.)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결정(변경)」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6호(2024.02.01.) 「도시관리계획(여의도아파트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46호 (2024.03.21.)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5-120호 (2025.07.03.)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된 영등포구 여의도동 42번지 일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을 실시합니다.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을 제출 (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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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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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상임기획과 |
| 문의처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02-2670-3583) |
| 청취기간 | 2025-09-11 ~ 2025-09-26 |
| 공고일 | 2025-09-11 |
| 열람장소 | 영등포구 |
| 첨부파일 |
영등포구_제2025-1827호_공고.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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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000 공고 제2025-1827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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