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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마장동 45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문의처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02-2286-6576)
청취기간 2025-09-11 ~ 2025-09-25 공고일 2025-09-11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성동구
첨부파일 1공고문.pdf (1KByte)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 2025- 1201호

마장동 45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

마장동 45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을 제출(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9-1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마장동 45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문의처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02-2286-6576)
청취기간 2025-09-11 ~ 2025-09-25
공고일 2025-09-11
열람장소 성동구
첨부파일 1공고문.pdf (1KByte)

3030000 공고 제2025-1201호

마장동 45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


2025-09-1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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