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장동 45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 문의처 |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02-2286-6576) |
| 청취기간 | 2025-09-11 ~ 2025-09-25 | 공고일 | 2025-09-11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성동구 | ||
| 첨부파일 |
1공고문.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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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 2025- 1201호 마장동 45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
마장동 45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을 제출(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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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장동 45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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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
| 문의처 |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02-2286-6576) |
| 청취기간 | 2025-09-11 ~ 2025-09-25 |
| 공고일 | 2025-09-11 |
| 열람장소 | 성동구 |
| 첨부파일 |
1공고문.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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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000 공고 제2025-1201호 마장동 45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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