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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인가(안) 재열람,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재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미래도시과 문의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미래도시과(02-2116-0659)
청취기간 2026-08-20 ~ 2026-09-03 공고일 2026-08-20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노원구
첨부파일 재열람공고문(안).hwp (1KByte)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 2026- 1396호

도시관리계획(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인가(안) 재열람,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재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88호(2026.7.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된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호선)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재열람공고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재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미래도시과(☏02-2116-0659)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8-20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관리계획(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인가(안) 재열람,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재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미래도시과
문의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미래도시과(02-2116-0659)
청취기간 2026-08-20 ~ 2026-09-03
공고일 2026-08-20
열람장소 노원구
첨부파일 재열람공고문(안).hwp (1KByte)

3100000 공고 제2026-1396호

도시관리계획(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인가(안) 재열람,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재공고


2026-08-20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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