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관리계획(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인가(안) 재열람,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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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미래도시과 | 문의처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미래도시과(02-2116-0659) |
| 청취기간 | 2026-08-20 ~ 2026-09-03 | 공고일 | 2026-08-20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노원구 | ||
| 첨부파일 |
재열람공고문(안).hwp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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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 2026- 1396호 도시관리계획(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인가(안) 재열람,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재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88호(2026.7.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된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호선)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재열람공고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재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미래도시과(☏02-2116-0659)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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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인가(안) 재열람,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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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미래도시과 |
| 문의처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미래도시과(02-2116-0659) |
| 청취기간 | 2026-08-20 ~ 2026-09-03 |
| 공고일 | 2026-08-20 |
| 열람장소 | 노원구 |
| 첨부파일 |
재열람공고문(안).hwp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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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000 공고 제2026-1396호 도시관리계획(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인가(안) 재열람,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재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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