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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무교다동구역 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방화지구)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도심정비과 문의처 중구 도심정비과(02-3396-5783)
청취기간 2026-10-01 ~ 2026-10-31 공고일 2026-10-01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중구
첨부파일 무교다동구역1516지구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공람공고.pdf (1KByte)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26- 1011호

무교다동구역 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방화지구)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67호, 제368호(1973.9.6.)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07호(2012.8.2.)로 무교,다동,을지로1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통합)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16호(2022.3.17.) 정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57호(2022.8.25.)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무교다동구역 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과 건설부고시 제216호(1973.6.5.)로 용도지구(방화지구)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04호(2024.10.24.)로 결정(변경)된 용도지구의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정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1

중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무교다동구역 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방화지구)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도심정비과
문의처 중구 도심정비과(02-3396-5783)
청취기간 2026-10-01 ~ 2026-10-31
공고일 2026-10-01
열람장소 중구
첨부파일 무교다동구역1516지구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공람공고.pdf (1KByte)

3010000 공고 제2026-1011호

무교다동구역 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방화지구)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2026-10-01

중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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