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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시흥1동 891번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열람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푸른미래도시국 주거정비과 문의처 금천구 주거정비과(02-2627-1564)
청취기간 2026-08-07 ~ 2026-08-21 공고일 2026-08-07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금천구
첨부파일 공고문(안).hwpx (1KByte)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26- 1309호

시흥1동 891번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열람 공고

1. 열람기간: 2026. 8. 7.(금) ~ 8. 21.(금) (14일간) 2.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주거정비과(9층) 3. 의견제출: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4. 행위 제한 내용 가. 제한지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891번지, 4,857.4㎡ 나. 제한기간: 고시일로부터 3년간(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다. 제한사유: 정비구역 지정 전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 유입 방지 라.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이 추진중인 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마. 제한 대상 행위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 ○ 토지의 분할 ○ 상가 분할 등 건축물대장의 전환 바. 제한 제외 행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이전 건축허가 접수되었거나 건축허가·신고 등을 받아 진행중인 사업 ○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 공익목적의 행위 ○ 그 밖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행위 5.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6. 기타문의: 금천구청 주거정비과(☎ 02-2627-1564)
2026-08-07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시흥1동 891번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열람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푸른미래도시국 주거정비과
문의처 금천구 주거정비과(02-2627-1564)
청취기간 2026-08-07 ~ 2026-08-21
공고일 2026-08-07
열람장소 금천구
첨부파일 공고문(안).hwpx (1KByte)

3170000 공고 제2026-1309호

시흥1동 891번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열람 공고


2026-08-07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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