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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도심정비과 문의처 중구 도심정비과(02-3396-5756)
청취기간 2026-07-29 ~ 2026-08-13 공고일 2026-07-29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중구
첨부파일 1.재공람공고문(안)(세운6-1-1구역).hwpx (1KByte)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26- 799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2007?260호(2007.7.30.)로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제2009?107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6호(2024.6.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주민공람(2026.04.08.~2026.04.23.)하였으며 제 6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2026.06.30.) 등을 반영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관련 도서를 재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람기간 : 2026. 7. 29. ~ 2026. 8. 13. (15일간)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 (☎02-2133-4649)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6-5756) 3) 관계서류 : 생략(공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2026-07-29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도심정비과
문의처 중구 도심정비과(02-3396-5756)
청취기간 2026-07-29 ~ 2026-08-13
공고일 2026-07-29
열람장소 중구
첨부파일 1.재공람공고문(안)(세운6-1-1구역).hwpx (1KByte)

3010000 공고 제2026-799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 공고


2026-07-29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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