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관리계획[원효로2가 41-1번지 일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주택법 의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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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문의처 | 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415) |
| 청취기간 | 2026-07-24 ~ 2026-08-06 | 공고일 | 2026-07-24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용산구 | ||
| 첨부파일 |
공고문.hwpx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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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 2026- 1055호 도시관리계획[원효로2가 41-1번지 일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주택법 의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용산구 원효로2가 41-1번지 일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시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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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원효로2가 41-1번지 일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주택법 의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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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문의처 | 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415) |
| 청취기간 | 2026-07-24 ~ 2026-08-06 |
| 공고일 | 2026-07-24 |
| 열람장소 | 용산구 |
| 첨부파일 |
공고문.hwpx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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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000 공고 제2026-1055호 도시관리계획[원효로2가 41-1번지 일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주택법 의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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