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광천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의처 062-613-1762
청취기간 2026-07-16 ~ 2026-07-31 공고일 2026-07-16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도시계획과, 서구청 도시공간과, 광천동 행정복지센터
첨부파일 공고문(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hwpx (46.87KByte)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 2026- 1022호

도시관리계획(광천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도시관리계획(광천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광천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7. 16.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입안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A = 101,150㎡ → 116,245㎡(증 15,095㎡)

나. 지구단위계획

1) 용도지역 계획(변경)

     - 일반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편입면적 증가, 용도지역 변경 없음)

2) 기반시설 계획(변경) : 도로 5개소(변경 4개소, 신설 1개소), 자동차정류장

3) 가구 및 획지계획(신설) : 자동차정류장1 → 자동차정류장용지, 복합시설용지

4) 건축물 등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 붙임 및 열람도서 참조

2. 열람도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서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3. 주민공람 및 의견서 제출방법

가. 기 간 : 2026. 7. 16. ~ 2026. 7. 31.(15일간)

나. 장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청사) 도시계획과(☎062-613-1761~2), 서구청 도시공간과(☎062-360-7464), 

                          광천동 행정복지센터(☎062-350-4284) 

다. 의견제출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2026-07-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관리계획(광천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의처 062-613-1762
청취기간 2026-07-16 ~ 2026-07-31
공고일 2026-07-16
열람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도시계획과, 서구청 도시공간과, 광천동 행정복지센터
첨부파일 공고문(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hwpx (46.87KByte)

6130000 공고 제2026-1022호

도시관리계획(광천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2026-07-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