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 주민공람·공고문 |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문의처 | |
| 청취기간 | 2026-07-13 ~ 2026-07-27 | 공고일 | 2026-07-13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부여군청 도시건축과, 부여군 규암면 행정복지센터 | ||
| 첨부파일 |
부여군공고제2026-1497호.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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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공고 제 2026- 1497호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 주민공람·공고문
1. 부여군 규암면 내리 246-3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부여군 군계획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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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 주민공람·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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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 문의처 | |
| 청취기간 | 2026-07-13 ~ 2026-07-27 |
| 공고일 | 2026-07-13 |
| 열람장소 | 부여군청 도시건축과, 부여군 규암면 행정복지센터 |
| 첨부파일 |
부여군공고제2026-1497호.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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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000 공고 제2026-1497호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 주민공람·공고문
부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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