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촌지역 마포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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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문의처 | 02-3153-9365 |
| 청취기간 | 2026-07-02 ~ 2026-07-16 | 공고일 | 2026-07-02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마포구 | ||
| 첨부파일 |
공람공고문.hwpx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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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 2026- 1069호 신촌지역 마포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77호(2022.9.8.)로 정비구역 변경,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3-158호(2023.8.31.)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213호(2023.11.23.)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4-110호(2024.9.5.)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서류 공람 및 의견청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65)에 비치하여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공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마포구청 4층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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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촌지역 마포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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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문의처 | 02-3153-9365 |
| 청취기간 | 2026-07-02 ~ 2026-07-16 |
| 공고일 | 2026-07-02 |
| 열람장소 | 마포구 |
| 첨부파일 |
공람공고문.hwpx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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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000 공고 제2026-1069호 신촌지역 마포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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