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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개운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열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문의처 02-2241-3663
청취기간 2026-06-25 ~ 2026-07-09 공고일 2026-06-25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성북구
첨부파일 1공고문(열람공고260625)1.hwpx (1KByte)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2026- 1073호

도시계획시설(개운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열람공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도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2026-1073호 도시계획시설(개운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열람공고 1. 총독부 고시 제1940-208호(1940. 3. 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92호(2022. 3. 3.)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종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113호(1996. 5. 10.)호로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401(2025. 7. 24.)로 공원조성계획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개운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3. 본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6. 25. 성 북 구 청 장 1. 공원현황 공원명 위 치 면 적(㎡) 공원결정 (최초) 조성계획 (최초)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개운산근린공원 성북구 종암동 산2-89 일대 210,502 - 210,502 1940.03.12. (총독부고시 제208호) 1996.05.03.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13호) 2. 공원조성계획 변경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개운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및 기존 시설 현행화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원녹지과(☎ 02-2241-3663)
2026-06-25

성북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시설(개운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열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문의처 02-2241-3663
청취기간 2026-06-25 ~ 2026-07-09
공고일 2026-06-25
열람장소 성북구
첨부파일 1공고문(열람공고260625)1.hwpx (1KByte)

3070000 공고 제2026-1073호

도시계획시설(개운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열람공고


2026-06-25

성북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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