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 도시계획시설[도로(보행자 전용도로)] 결정(신설)(안) 주민의견청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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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 문의처 | 031-345-3494 |
| 청취기간 | 2026-06-25 ~ 2026-07-09 | 공고일 | 2026-06-25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의왕시청 도시정비과(031-345-3494), 삼신8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031-462-9993) | ||
| 첨부파일 |
공고문(도시계획시설).hwpx (52.9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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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공고 제 2026- 939호 의왕시 도시계획시설[도로(보행자 전용도로)] 결정(신설)(안) 주민의견청취 공고
의왕도시계획시설【도로(보행자 전용도로)】결정(신설)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입안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6-25 의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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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도시계획시설[도로(보행자 전용도로)] 결정(신설)(안) 주민의견청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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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
| 문의처 | 031-345-3494 |
| 청취기간 | 2026-06-25 ~ 2026-07-09 |
| 공고일 | 2026-06-25 |
| 열람장소 | 의왕시청 도시정비과(031-345-3494), 삼신8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031-462-9993) |
| 첨부파일 |
공고문(도시계획시설).hwpx (52.9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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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0000 공고 제2026-939호 의왕시 도시계획시설[도로(보행자 전용도로)] 결정(신설)(안) 주민의견청취 공고
의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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