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구 도로명 부여를 위한 주민의견수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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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문의처 | 2286-5395 |
| 청취기간 | 2010-06-03 ~ 2010-06-17 | 공고일 | 2010-06-03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
| 첨부파일 |
의견제출서식.hwp (22.02KByte) 주민의견수렴 공고 도로명 및 도로구간 조서.xls (50.18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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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 2010- 351호 성동구 도로명 부여를 위한 주민의견수렴 공고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도로명주소(새주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성동구 도로명 부여에 대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일 성 동 구 청 장 1. 공고 및 의견제출 ○ 기간 : 2010. 6. 3. (목) ~ 2010. 6. 17. (목) [15일간] 2. 공고내용 ○ 예비도로명 및 예비도로명 부여 사유 (64개 구간) ○ 도로의 시작점과 끝점, 관할 행정구역 ○ 도로의 길이와 폭 ○ 기초번호 간격과 기초번호의 수 3. 의견서 비치 : 성동구청(부동산정보과), 각 동 주민센터 및 성동구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성동구 예비도로명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기관 ․ 단체는 공고기간내 의견서를 성동구청(부동산정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도로명 결정 절차 ○ 주민의견수렴 공고(14일 이상) → 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30일 이내) → 도로명 고시(10일 이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청(부동산정보과·2286-5395, Fax2286-5921), 각 동 주민센터 및 성동구 홈페이지(www.sd.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